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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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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15 | 조회수 | 2,303 |
선정기준 | 가 | ||
첨부파일 |
○ 추진배경 : 의료기기산업법 제33조(‘19.4 제정, ‘20.5 시행), 의료기기산업 규제혁신․산업육성방안(‘18.7, 관계부처 합동), 무역투자진흥회의(’16.6)
○ 추진기간 : ’17년 ∼ 단년도 계속사업
○ 투입된 사업비(‘17~’19년) : 1,050백만원
○ 주요내용
- 의료기기 규제·시장진출 통합 상담․지원(관계기관 합동)
* 복지부, 진흥원, 식약처, 심평원, 보의연 통합 상담
- 의료기기 시장진출 애로사항 발굴․해소
- 의료기기 정부․공공기관 사업 연계 지원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20년 신규)
○ 추진경과
- 관계기관 합동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개소(‘16.11~)
- 의료기기산업 규제․시장진출 통합 상담 실시(‘16.11~)
- 종합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의료기기산업법 제정,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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