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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고령친화산업 전문가 양성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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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06 | 조회수 | 8,721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27호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고, 고령친화산업의 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 전문가 양성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 목적 |
○ 고령친화산업의 혁신과 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55년∼63년생)의 고령층 진입(’20)과 노인 1천만 시대(’25) 도래에 따라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고급화됨
* 現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14.9%(2019 고령자 통계, 통계청)
2. 사업 내용 |
○ 새로운 고령친화제품․서비스를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비학위) 운영
- 타분야 전문가ㆍ타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을 통해 고령친화산업분야 전문가로의 성장 기회 제공
* 고령친화산업 9대 분야(식품, 용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금융, 주거, 요양, 여가) 관련 전공자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타분야(9대 산업) 전공자 |
+ |
교육 프로그램 (비학위 과정) |
|
고령친화산업 전문가 |
▪재학생(학․석․박사 과정) 또는 졸업생(재직자(오너, 임․직원, 창․취업 준비생) |
▪고령친화산업 분야 |
▪고령친화산업 9대 분야 |
3. 지원 개요 |
가 |
지원대상 |
○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 단체․법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직업능력개발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 「정부 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법인
나 |
지원기간 |
○ 지원기간: 계약일∼ ’20. 11. 30.(약 8개월간)
* 지원 종료 후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지원기간 연장 여부 검토 예정
다 |
지원규모 |
○ 지원기관 수: 2개
○ 정부지원금: 기관별 최대 1억 6천만원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규모 결정 예정
라 |
과업내용 |
○ 교육 과정 운영
- 비학위과정으로 운영
*비학위과정명은 “고령친화산업 전문가 양성 지원”과 유사 사용 권장
- 고령친화산업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기관에서 자유롭게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기관당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과정당 최소 12주(주당 6시간 이상)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함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자료 개발을 권장하며, 교육자료는 사업종료 후 주관기관에 제
-교육비는 조건부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정부지원금의 25% 이상을 교육비 지원에 활용
*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취업 및 창업 준비생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재직자(오너, 임원(이사급 이상) 제외)에게도 지급 가능
* 일정 출석률 및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자에 대하여 조건부로 국비지원토록 신청기관별 계획 수립
○ 교육 내용
- 새로운 고령친화 제품․서비스를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개발
* 노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AI, AR․VR, 빅데이터 등 고령친화산업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고령친화산업 서비스 혁신 교육 등
- 교육과정에는 지역사회, 산업체 등을 연계한 사례 학습, 팀별 프로젝트 등의 실습 과정, 국내․외 워크숍 등 구성 권장
*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고령친화산업에 특화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교과 과정 설계 필요
* 교육기관과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운영이 가능하며, 교육 기간 중 현장 학습 및 국내․외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가능
- 프로그램 내 고령친화산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포함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정서 함양 유도
○ 학생 운영
- 교육대상은 고령친화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영자, 재직자,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취업 및 창업 준비생
- 교육기관별 연간 최소 50명 이상으로 운영
- 과정 수료생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행사 개최(연 2회 이상
○ 강사진 운영
- 강사진 구성 및 참여도 등은 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기획
* 총괄책임자, 산업계 전문가․정부기관 및 해외강사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강사진 확보 및 운영 등에 대해서 선정평가에 반영 예정
* 산업체 경력 보유, 고령친화산업 관련 경력 보유, 사업화 관련 경력 보유 교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진 구성 필요
○ 자체 성과관리 및 평가
- 교육기관은 개설된 교육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수강생 만족도 조사 등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종료 후 2년 간 수료생들의 창․취업, 이직, 직무 변동 등을 조사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관 결과 및 성과보고
- 사업 수행 중간보고(8월) 및 최종보고(12월)
- 각 보고 시, 사업추진 성과물 제출
*「고령친화산업 전문가 양성 지원 교육」운영‧결과보고서 및 운영관련 자료(교육자료, 사업비 정산자료 등) 일체 제출
마 |
지원내용 |
○ 직접 경비
- 강사진 운영비, 학생지원금,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비,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교재 등) 개발 비용, 연구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비용 등
* (강사진 운영비) 강사진 인건비, 강사진 운영비, 해외강사 초빙비, 산업계 전문가 초빙비 등 사용(교육기관 소속 교수인력은 인건비 편성 불가)
- 산학협력 프로젝트 비용은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의 연구․산학협력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연구비로 편성
* 연구비는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정부 및 대학의 연구비 편성 및 관리 기준을 준용
- 학생지원금으로 정부지원금의 25% 이상 사용
○ 간접 경비
- 지원하지 않음
4. 사업 일정 |
일 정 |
단 계 |
세 부 내 용 |
’20. 3. 6. ~ 3. 31. (4주) |
사업 공고 |
▪(홈페이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3. 31. |
사업 접수 마감 |
▪(서류 제출) 고령친화산업 교육기관 신청 |
4월 초 |
선정 평가 및 선정 |
▪(선정평가) 서류 및 구두평가 실시 |
4월 중순 |
선정 결과 발표 |
▪개별통보 |
4월 중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진흥원과 각 교육기관 간 협약 체결 |
4월 ~ 11. 30. |
고령친화산업 교육 운영 |
▪수강생 모집 등 |
5. 선정 기준 및 평가 항목 |
항 목 |
내 용 |
추진 주체의 능력․의지 (15점) |
▪총괄책임자 등 추진주체의 사업수행능력 ▪교육기관 차원의 추진의지 및 사업수행능력 ▪참여․협력기관 역량 및 사업내용 |
목표의 명확성/타당성 (10점) |
▪사업목표 및 비전 ▪산업계 수요 및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5점) |
▪실무(현장)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학제 간 융합형 교과과정 설계 ▪교육 방법의 다양화 |
강사진 확보·관리 (10점) |
▪강사진의 확보 계획 ▪강사진의 전문성 - 관련경력, 실무경력, 교육경력, 연구업적 등 |
교육생 유치 계획 (10점) |
▪교육 운영의 적절성 - 학생수, 수업 형태, 수료 요건 등 ▪교육생 유치 계획의 적절성 - 입학요건, 전형방법, 장학금 지급기준 등 |
산학협력 활동 계획 (15점) |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 계획의 우수성 - 산업계 참여 조직 등 산학 협력 운영 계획 등 ▪인턴십 및 연수 프로그램(대학·기업·유관기관 등) 계획의 우수성 |
성과 관리 (10점) |
▪프로그램 논리 모형*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 제시 ▪논리 모형 바탕의 산출 및 결과 지표 제시 ▪핵심․자율지표로 나누어 제시 |
사후관리 전략 및 기대효과 (10점) |
▪강의평가, 개선 방안 피드백 시스템 ▪교육수료생 사후 관리 체계 제시 ▪자체평가제도 -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
재정 투자 계획 (5점) |
▪세부사업비 구성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계상근거의 타당성 ▪민간현금 대응투자 규모 등 재원조달계획 |
* 논리 모형(Logic Model)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체가 그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서, 특정 문제 또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 활동, 산출물, 잠재 고객 및 단기, 중기 및 장기 결과 간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모형
6. 신청 방법 및 기타 안내 |
○ 신청기간
- 2020. 3. 6.(금) ~ 2020. 3. 31.(화), 16:00까지
○ 신청서류
- “제출 공문 1부, 신청서 10부, 컨소시엄 구성 확인서(해당기관만 제출) 10부”(책자와 전자파일(PDF)로 모두 제출)
* 제출서류 양식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또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www.khidi.or.kr/esenio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책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 1부, 사본 9부(우편 및 직접 제출) - 제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자파일)“지원기관명”을 파일명으로 하여, 이메일 제출(PDF) - 이메일: senior@khidi.or.kr |
- 사업 참여의향서 1부(이메일 사본 제출(senior@khidi.or.kr), 3.17.(화) 17:00까지)
* 필수 제출서류는 아님, 지원사업 참여기관 수요예측을 위해 제출 권장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및 우편(마감기한 도착분) 또는 방문접수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이강연 연구원(☎ 043-713-8190, selina0416@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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