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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보건산업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통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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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24 | 조회수 | 14,050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9-16호
2019년도 보건산업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통합공고
우리 원에서는 보건산업분야 혁신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도 보건산업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시행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ㅇ 보건산업분야 유망기술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보건의료 R&D
성과 활용도 제고
ㅇ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특화 중소기업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보건의료 스타기업 육성
ㅇ 보건산업분야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2.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보건산업분야 기업 및 기관
ㅇ (지원기간) 2019. 1월 ~ 2019. 11월
- 일부사업별 지원기간 상이 (※세부사업별 RFP 참조)
ㅇ (지원분야) 보건산업분야 창업‧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반 지원
3. 세부지원과제
□ 보건산업 기업 대상 과제 (7개 사업)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과제당) |
사업기간 |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허가 단계 지원으로 글로벌 R&D, 해외 인허가, 해외 임상 등 컨설팅 소요비용 등 지원 |
0개과제 /50백만원 (최대) |
19.1~19.11 |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지원 |
⦁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및 생산·수입· 유통 법인 설립지원, 수출 품목 등록 등 해외 현지화 지원 |
0개과제 /5천~1억 (최대) |
19.1~19.11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의료기관) 평가 지원 |
⦁ 주관기관(의료기관)이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 참여기업은 전체 평가 비용 중 15백만원 이상 평가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기업부담금 부담 |
15개과제 /70백만원 (최대) |
19.3~19.11 |
국산 유망 의료기기 성능개선 지원 |
⦁ 의료기관 등에서 제품 개선 피드백을 받은 국산 의료기기 제품 성능개선에 필요한 소요 비용 지원 ⦁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의 50% 이상 기업부 담금 부담 |
4개과제 /45백만원 (최대) |
19.3~19.11 |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 극복 지원 |
⦁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성이 있는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 단계별 맞춤형 비용 지원 |
7개과제/ 20백만원 |
19.3~19.11 |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 |
⦁ 국내 제조 의료기기의 국내·외 인허가 획득 및 제품 개발 프로세스 향상을 위한 사용적합성 평가 컨설팅 및 테스트 소요비용 지원(5개기관 각각 20만원 이내 지원) |
5과제 /20백만원 |
19.3~19.11 |
의료기기 신흥국 시장진출 및 글로벌 협력 지원 사업 |
⦁ 신흥국 시장 진출 및 글로벌 협력에 필요한 비 용을 지원* * (신흥국진출) 신흥국 인허가 획득 비용 등, (글로벌협력)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R&D) |
20백만원 이내 |
19.3~19.11 |
□ 보건산업 기관 대상 과제 (3개 사업)
▫ 보건의료TLO(H+TLO) 대상 과제 (2개 사업)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과제당) |
사업기간 |
바이오헬스 기술발굴 코디네이팅 지원 |
⦁ 보건의료TLO가 보유한 보건의료 우수기술 발 굴, 특허출원 지원 등을 위해 보건의료TLO와 수행기관(특허법인 등)과 1:1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우수기술 발굴 지원 |
25개과제 /37백만원 |
19.2~19.11 |
보건의료TLO 국내 기술중개 전문가 활용지원 |
⦁ 보건의료TLO의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TLO와 수행기관(기술거래기관등)과 의 1:1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기술중개 전문 가 활용 지원 |
13개과제 /45백만원 |
19.2~19.11 |
▫ 병원 대상 과제 (1개 사업)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과제당) |
사업기간 |
산 ․ 학 ․ 연 ․ 병 공동 연구회 운영지원 사업 |
⦁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 보건의료 TLO가 설 치된 의료기관, H+OIC 참여기관 등을 통해 구성된 공동연구회 운영 지원 |
10개과제 /9.5백만원 |
19.2~19.11 |
□ 상시지원 과제 (4개 사업)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과제당) |
사업기간 |
보건의료 기술가치 평가 지원 |
⦁ 보건의료 TLO,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지원 |
45개과제 |
협약일 ~3개월 |
창업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
⦁ 시제품 제작비용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10개과제 /최대25백만원 |
19.3~19.11 |
특허전략 컨설팅 (IP-R&D) |
⦁ 보건산업분야 R&D 과제를 수행중인 기업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해당기술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허 전략 및 R&D 방향제시(최대 45백만원 이내지원) |
15개과제 /최대45백만원 |
19.3~19.11 |
제품화-인허가 컨설팅 지원 |
⦁ 보건산업 분야 제품화 또는 인허가 등 사업화 기획 단계의 기술에 대하여 전략수립 및 (기술)제품 상용화 를 위한 프로토콜 컨설팅 |
12개과제 /최대30백만원 |
19.3~19.11 |
※ 연간 상시 접수 가능
* [붙임2] : 다운로드 후, 확장자를 .zip로 변경하여 압축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