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중국지사

home 동향과 정보 글로벌시장 보건산업 정보 중국지사

글자크기

중국지사 보건의료산업 뉴스 [2019년 2월(5건)]

중국지사 보건의료산업 뉴스 [2019년 2월(5건)] : 작성자, 카테고리, 작성일, 조회수, 참조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기타(융합)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9,897
참조링크


[정책] 2018년 중국 스마트의료 관련 정책 정리

지난 2018428, 중국 국무원이 <“인터넷+의료건강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고, 현재까지 총 15개의 성(직할시, 자치구)에서 인터넷+의료건강”, 즉 스마트의료와 관련된 실질적인 방안이 시행되고 있음.

월별 정책 변화

2018.03.05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强), 2018년도 정부업무보고에서 인터넷+의료를 추진할 것을 언급.

2018.04.12

국무원 상무회의, “인터넷+의료건강의 발전 추진을 확정.

2018.04.28

국무원, <“인터넷+의료건강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발표.

2018.06.20

국가위건위, <2018년 국가기본공공위생서비스업무의 통지> 중 전자건강에 대한 공문을 개인에게 개방.

2018.07.12

국가위건위, <“인터넷+의료건강의 편민·혜민 활동 전개에 관한 통지> 발표.

2018.08.31

국가위건위, <전자병력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기관 정보화 건설 추진에 대한 통지> 발표.

2018.09.12

<인터넷진료관리방법(시행)>, <인터넷병원관리방법(시행)>. <원격의료서비스관리규범(시행)> 발표.

2018.09.13

국가위건위, <국가건강의료빅데이터의 기준과 안전, 서비스관리방법(시행)> 발표

2018.11.08

국가위건위, <의료서비스개선 행동계획 (2018-2020) 심사 지표> 공개, 원격의료 제도 심사 범위 확립.


<“인터넷+의료건강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는 의료기관이 ICT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합법성과 스마트병원의 구성형식 및 업무 범위를 확정. 또한 스마트의료서비스가 의료보험 결산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약품경영기업이 제3의 기관에게 약품 배송의 일부분을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

건강계(Cn-healthcare)의 통계에 따르면, 20181223일까지 중국 전역 총 15개의 성(직할시, 자치구)에서 스마트의료에 관한 방안을 발표. (광동성, 감숙성, 길림성, 안휘성, 산서성, 강서성, 요녕성, 하북성, 하남성, 복건성, 호북성, 천진시, 중경시, 내몽골 자치구, 광서장족자치구)

중국인터넷정보센터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가 발표한 <37회 중국인터넷 발전현황통계보고>에 따르면, 2016년 전까지 인터넷의료의 응용에는 의료정보조회·온라인진료예약·온라인상담·온라인약품구매·운동건강관리 등이 포함. 그 이후 2018년에 관련 방안들이 발표되면서 인터넷병원·원격의료·”인터넷+가정의사계약서비스·”인터넷+약품공급보장서비스인터넷+의료보험결산서비스·“인터넷+의학교육”·“인터넷+인공지능서비스 등의 범위까지 확대.


[Cn-healthcare, 2019. 1. 02.]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102/content-513226.html



[정책] 광저우 의료 빅데이터 활용 실행의견 발표, 의료기관 스마트의료 진행 가능

최근 광저우시의 시정부는 <광저우시 인민정부청사의 건강의료 빅데이터 활용 추진 실행의견>)이하 <의견>을 발표.

클라우드·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의료지원의 융합을 적극 지원하고 칸빙난(看病难)”을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

<의견>에는 시 전체의 건강의료 빅데이터 통합과 상호 연계, 데이터 수집 체제 확립, “건강 광저우데이터 자원 목록 수립, 데이터 자원의 광역 공유 등의 내용을 포함.

미래의 건강의료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은 보다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국민들에게 공평한 예약 접수, 온라인 문진, 셀프 요금 남부, 보고서 실시간 조회, 의약품 배송 등 전 과정의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

의약품 처방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병원의 정보화를 실현, 의료처방정보 유통플랫폼, 클라우트 약국 플랫폼, 배송 시스템 등 ICT와의 연게 실현 계획.

이 외에 <의견>에는 국가급 호흡기 질환 빅데이터 센터 건설, 개성화 정준 의학검진 테스트 시범기지 추진, 인공지능 정밀 의료 시범기지 등의 내용도 포함.


[Cn-healthcare, 2019. 1. 03.]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103/content-513296.html



[정책] 복건성, “인터넷+의료건강강화 추진 위한 20가지 조치 발표

복건성 정부는 최근 <“인터넷+의료건강발전 촉진을 위한 시행의견>(이하<의견>)을 발표, “인터넷+의료건강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

<의견>2020년까지 의료서비스, 공공위생, 의료보장, 의약품공급 등의 분야에서 정보시스템 융합의 발전, 성 전역의 건강의료 빅데이터 통합, 건강기록의 규범화 및 전자건강카드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

의료기관이 스마트병원을 제2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의료의 질과 정보 보안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일부 흔한 질환 및 만성 질환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재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스마트병원의 시범 건설을 실시하여 스마트의료의 발전 모델을 규범화할 계획, “인터넷+”에 기초하는 의료 자원을 크게 발전시킬 것.

이 외에 인터넷+의료건강의 보장 체계도 함께 강화, 스마트의료 비용 정책 제정 및 관련 관리감독 플랫폼 구축 예정.


[Cn-healthcare, 2018. 12. 24.]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81224/content-512881.html




[정책] 하이난성, 국가위건위와 합작협의 맺고 개혁 추진

지난 113, 하이난성 위건위는 하이난성 인민정부와 국가위건위가 <하이난성 위생건강사업 개혁발전 및 자유무역구 건설촉진에 관한 합작 협의>를 맺었음을 발표함.

본 협의는 하이난성이 자유무역실험구 건설의 장점과 위생건강사업과의 결합과 관련하여 총 4가지 방면에서 개혁을 추진할 계획.

1.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 지원 : 의료기술의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하이난성이 주동적으로 관광소비 및 의료관광소비의 글로벌화를 추진할 것을 장려.

2.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편리화를 위한 체제 수립 : 하이난성의 위생건강분야의 관련 관리 권한을 허용하고 개혁의 자주권을 부여.

3. 국가전략과 융합 : 위생건강분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과 국제의 합작교류를 강화.

4. 인재 개발 : 하이난성이 우수한 의료인재를 도입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하이난성 의료인재의 해외 연수 지원


[Cn-healthcare, 2019. 01. 14.]

https://www.cn-healthcare.com/article/20190114/content-513608.html



[의약품] 중국 의약품 양표제실시


중국 전역 30개의 성·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양표제는 제약사가 의약품 생산 후 7~8차 대리상을 거쳐 의료기관에 최종 납품되던 기존의 관행을 금지하고, 1차 대리상이 바로 의료기관에 납품하도록 규정한 제도임.

20171월 국무원 및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하 국가위계위’) 8개 부처는 일부 지역 공립의료기관에서 먼저 시행할 것을 요구함. 국가위계위는 양표제 시행으로 의약품 유통 절차를 간소화하여 유통 마진을 감소시킴으로써 최종 소비자의 구매 가격이 인하되며 의약품 유통기업의 적자생존을 독려해 유통기업의 규모화, 고도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평가함.

양표제(两票制)

제약사(의약품 생산) 1차 대리상 의료기관

일표제(一票制)

제약사(의약품 생산) 의료기관


제약사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의료기관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과표(过票)” 행위와 돈세탁 및 *“고개표(高开票)” 등의 위법 행위가 오래도록 이어져 온 것을 개혁하고자 2017년 중국 양표제 시행방안 발표, 산시성과 안후이성 중심으로 시행 후 2018년 중국 전역으로 확대. (영수증 허가 발급, 영수증 위조 등의 문제가 주를 이룸)

*과표(过票) : 의약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약품경영허가증><영업집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격증서를 갖고 있지 않은 업체가 증서가 있는 기업의 이름으로 영수증을 위조하는 행위

*고개표(高开票) : 중간 유통업체가 의약품의 본래 생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영수증을 위조하여 의료기관에 제공하면서 차액을 채가는 행위

의료기기 업계도 같은 방식으로 양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역시 중간 대리상에 대한 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소호망, 2018. 11. 27.]

http://www.sohu.com/a/278061909_739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