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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4/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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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23 | 조회수 | 14,809 |
첨부파일 |
2018년도 4/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에 따라「2018년 4/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업체의 많은 관심과 지정 신청을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18.10.29(월)∼11.15(목)
나. 심사기간: 2018.11.19(월)∼11.22(목)
※ 심사기간은 서류심사 및 보완,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http://www.khidi.or.kr/esenio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2018년 4/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105호) 참조
라. 문 의 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전화:043-713-8813, 8768)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업체에 대한 지원혜택 ◎ 고령친화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결정 심사 면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고령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지정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급여결정시 제품의 안전성·기능성·편의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음 ◎고령친화우수제품 시험비 지원, 수출상담회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기회 제공 |
첨부 : 2018년 4/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