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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 2차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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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03 | 조회수 | 10,600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8- 36호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 2차 공고
국내 제약기업이 신흥국 등 수출전략국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수입·유통 등 현지 법인 설립, 협력사 발굴, 수출 품목 등록 관련「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내 제약기업이 신흥국(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 수출 전략국 시장 진출하기 위해 현지 수입·유통 등 법인 설립지원,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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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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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전략국 진출시 국내 제약기업의 현지 파트너사와의 컨소시움 구성, 한국의약품 수입·유통 등 현지 법인 설립, 의약품 현지 등록 소요비용 지원 ◇ 제약기업의 신흥국 등 수출 전략국 진출을 위해 의약품 수출 품목 인허가 획득 및 GMP 인증 지원 |
□ 지원 내용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 (지원 규모) 기업 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 기업(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 (지원 대상) 수출품목 GMP 인증의 획득·갱신을 위해 준비 중인 국내 제약기업
◦ (지원 내용) 수출품목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
- 수출 목적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소요비용 등
- GMP 모의실사 준비를 위한 소요비용(컨설팅 지원 및 해외 컨설턴트 초청비용) 등
국제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적격심사(WHO PQ) 인증 획득 지원
◦ (지원 규모) 기업 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 기업(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 (지원 대상) WHO PQ를 획득하기 위해 계획하거나 준비 중인 국내 제약기업
◦ (지원 내용) 해외 조달시장 WHO PQ(사전 적격심사) 승인을 위한 비용지원
- WHO PQ(사전 적격심사) 승인을 위한 기술·행정적 컨설팅, 기술문서 작성, 현장실사 대비 GMP 시설 구축, WHO PQ 승인을 위한 사전 컨설팅 등
신흥국 대상 한국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지원
◦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200백만원 지원
* 기업(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 (진출 대상 국가)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 신흥국
* 사우디아라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중국 등
◦ 지원 내용
- 신흥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제약기업이 현지 허가·등록·마케팅 등 관련 파트너사와 컨소시움 구성하여 한국 의약품 수입․유통 등 현지 법인 설립하는 경우, 설립 비용 최대 50% 지원
- 타당성 조사(F/S) 비용, 법인 등록을 위한 컨설팅 및 수출품목 현지 등록을 위한 컨설팅, 등록 및 마케팅, 임차비 등
* (주의) 정부지원금은 고정비(자산취득) 성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2. 지원대상 및 기간
□ 신청자격
○ 제약산업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추진 예정인 제약·바이오벤처 기업
* 세부자격 기준은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 사업비 정산
○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시에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정산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회계전문기관 정산에 필요한 회계수수료는「수용비 및 수수료」의 지출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사업신청서 참조)
□ 의무사항
○ 주관기관장은 ‘제약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성과관리) 사업기간 및 사업종료 후 최대 3년까지 관련실적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우대사항 및 가산점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우대(가산점: 5점)
○ 제약바이오 벤처·중소기업 우대(가산점: 3점)
*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예, 벤처기업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선정절차 및 기준
□ 사업 추진 절차
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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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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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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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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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의 자격 및 요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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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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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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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5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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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기업 역량과 수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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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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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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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5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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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제약기업 계약체결 ○ 사업비 선급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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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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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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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8월~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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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등 실시 - 이행실적조사, 변경․중단,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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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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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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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검 (11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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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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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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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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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잔금) 지급 (12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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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잔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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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 진흥원 |
□ 선정기준 및 방법
○ 평가 항목
-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배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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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적합성 (30) |
사업의 필요성 |
15 |
A(매우 우수) ~ E(매우 미흡)로 5단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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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의 우수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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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20) |
주관기업 및 연구자의 사업수행능력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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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타당성(35) |
추진 계획의 타당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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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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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의 파급효과(15) |
사업지원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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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
신청기업의 가산점 부여 |
(최대) 5 |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5점) * 제약바이오 벤처·중소기업 우대(3점)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사업자 선정 방법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구두발표를 통한 평가
○ 신청기업 총괄책임자가 구두 발표 실시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
대상사업 |
발표시간 |
질의응답 시간 |
⦁신흥국 대상 한국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지원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국제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적격심사(WHO PQ) 인증 획득 지원 |
20분 |
10분 |
○ 평가결과 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단, 평가항목 총점 60점 이하는 과락)
※ 선정결과는 개별통보함
※ 평가결과,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정부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에 결과 통보 후 일주일 내에 협약 체결 의사를 밝혀 확정하며, 협약 포기 시 차순위 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함
○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 주관기관(제약기업)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취소 또는 참여제한 처리
① 신청기업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② 계약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③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상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관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선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⑥ 주관기관(제약기업),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⑦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해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사업선정 당시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할 경우 3년간 정부과제 참여제한 |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기간 및 방법
대상 사업 |
접수 기간 |
⦁신흥국 대상 한국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지원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국제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적격심사(WHO PQ) 인증 획득 지원 |
2018년 4월 3일(화) ∼ 2018년 4월 27일(금) |
ㅇ (접수기간) 2018. 04. 27(금) 18:00 까지
ㅇ (접수방법) 사업별 담당자 수신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원본 1부 및 사본 10부
※ 신청서 파일(한글문서 등)은 우편/방문제출과 별도로 접수 마감일까지 사업담당자 E-mail(cherish529@khidi.or.kr)로 반드시 제출
※ 우편 및 방문접수 :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고려대학교 의생명공학연구원 1층 102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 제출서류
ㅇ 신청서 제출 공문
ㅇ 통합신청서 [붙임1]
ㅇ 사업계획서 [붙임2]
ㅇ 기타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內 첨부서류 목록 참조
ㅇ 선정평가 구두발표 자료(파워포인트 형식) 10부
- 신청서 양식의 사업개요, 사업 주요 내용, 추진 계획, 추진 주체 및 컨소시엄 기업의 역량, 기대 효과 순으로 작성
* 발표자료 ppt 파일은 선정평가일 전날까지 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
** 선정평가 당일 발표자료 10부 및 ppt 파일 usb 지참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지원팀
담당자 |
전화 |
이메일 |
유희영 |
043-710-0030 |
cherish529@khid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