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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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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3-09 | 조회수 | 10,516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8-22호
< 2018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공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시행하고자 함.2018년 3월 9일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 사업목적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강화하고, 외국인환자들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18년 3월 9일(금) ~ 2018년 9월 28일(금)
* 신청 이후 현지조사 및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며, 2018년 3/4분기에 2019년부터 적용될 2주기 기준이 공표될 예정으로 1주기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기 기간 준수 필요
* 조사위원 배정 등 사유로 신청일부터 현지조사까지 약 2개월 소요 예정이므로 희망 조사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예) 희망조사일이 10월 15일인 경우, 8월 16일까지 신청
○ (신청접수)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 접수
■ 신청자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 단,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취득한 기관
* 평가 진행 중 의료법에 따른 인증이 갱신 없이 만료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https://medicalkorea.khidi.or.kr 홈페이지 평가지정 신청 참조
○ 신청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 ☎ 02-2076-0610 또는 0623 (policy@koiha.or.kr)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 ☎ 043-713-8516 (medicalkorea@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