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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기업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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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3-05 | 조회수 | 11,514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8-1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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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산업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기업 시장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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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에서는 국내 벤처․중소 제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2018년도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기업 시장 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
사업개요 |
ㅇ 사업목적
- 국내 제약산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 컨설팅 지원체계 필요
ㅇ 지원내용
- 기업은 지원 분야를 신청하고 진흥원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 맞춤형 지원
2 |
지원 개요 |
□ 지원내용
세부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분야 ① R&D기획 ②생산 ③인허가 ④임상개발 ⑤마케팅 |
과제당 30백만원 이내 지원 |
ㅇ 신청대상
- 제약·바이오 유망벤처 · 중소기업
※ 가산점 적용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5점), NET 인증기술(2점), K-healthcare startup 멤버십 참여기업(2점)
ㅇ 지원방법
- 사업기간 : 2018년 4월 ~ 11월 (8개월)
- 신청 기업은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진흥원과 지원 사업 협약을 통한 지원금 지급
ㅇ 지원조건
- 진흥원은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적합한 자문, 진도관리 등의 PM 역할 수행
- (지원금 지급 시기) 선정 평가 후 선금 50%, 결과평가, 정산 후 잔금 50%
- (지원수수료) 지원기업은 정부지원금의 10%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원수수료로 진흥원에 지급
* 지원수수료는 외부전문가 섭외, 보고회의 개최, 중간 점검 등을 위한 제반 비용에 사용됨
ㅇ 추진일정
절 차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지원협약 |
사업수행 |
결과평가 |
사업비 지급 |
일 정 |
‘18. 3월 |
‘18. 4월 |
‘18. 4월 |
‘18. 4월~11월 |
‘18. 11월 |
‘18. 12월 |
3 |
선정 기준 및 방법 |
□ 선정 기준
○ 평가 항목
- 사업의 필요성, 가능성, 수행의지, 컨설팅 내용 및 목표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배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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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적합성 |
사업의 필요성 |
30 |
A(매우 우수) ~ E(매우 미흡)로 5단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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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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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업의 사업수행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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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내용의 타당성 |
컨설팅 내용의 타당성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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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계획의 실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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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기관의 전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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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의 파급효과 |
컨설팅 지원의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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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
신청기업의 가산점 부여 |
(최대) 5 |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5점) * NET 인증기술(가산점: 2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ealthcare start-up 멤버십(가산점: 2점)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사업자 선정 방법
○ (평가방법)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구두발표를 통한 평가
○ 신청기업 총괄책임자가 구두 발표하고 컨설팅 기관은 배석
○ 발표시간은 신청기업별 15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결과 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단, 평가항목 총점 60점 이하는 과락)
※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 평가결과,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정부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업에 결과 통보 후 일주일 내에 협약 체결 의사를 밝혀 확정하며, 협약 포기 시 차순위 협상대상기업을 선정함
○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 주관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취소 또는 참여제한 처리
① 신청기업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② 계약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③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상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관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선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⑥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컨설팅 기관),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⑦ 주관기관이 기업부담금을 컨설팅 기관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⑧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해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사업선정 당시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할 경우 3년간 정부과제 참여제한 |
□ 지원계약(협약) 안내
○ 선정된 기업은 다음의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함
계약방식 |
정부지원금 지급 방식 |
컨설팅 지원수수료 납부의무 (정부지원금의 10%) |
정산 |
|
2자 계약 |
진흥원-신청기업 |
신청기업에게 지급 |
신청 기업에서 진흥원으로 납부 |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사업비 정산 필수 |
3자 계약 |
진흥원-신청기업-컨설팅기업 |
컨설팅 기업에게 지급 |
신청 기업에서 진흥원으로 납부 |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사업비 정산의 의무 없음 |
○ 신청서 상의 사업진행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무가 있음
※ 3자 계약시, 컨설팅 기업은 사업에 대한 보고(중간, 결과 보고서)를 기업과 진흥원에 모두 제출
□ 의무사항
○ 주관기관장은 ‘제약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성과관리) 사업기간 및 사업종료 후 최대 2년까지 관련실적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4 |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서 접수 기간 및 방법
ㅇ (접수 기간) 2018. 03.30(금) ~18:00 까지
ㅇ (접수 방법) 담당자 수신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원본 1부 및 사본 10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한글문서 등)은 우편/방문제출과 별도로 접수 마감일까지 사업담당자 이메일(hjjung@khidi.or.kr)로 반드시 제출
ㅇ (제출처)(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고려대학교 의생명공학연구원 1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 공 통
ㅇ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원본1부, 사본 10부)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합본하여 제출
ㅇ 사업신청 공문
ㅇ 선정평가 구두발표 자료(파워포인트 형식) 10부
* 선정평가 당일 발표자료 10부 및 ppt 파일 usb 지참
- 신청서 양식의 사업개요, 사업 주요 내용, 추진 계획, 추진 주체 및 컨소시엄 기업의 역량, 기대 효과 순으로 작성
□ 필수제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신청기업의 기업 재무제표(최근 2년간)
ㅇ 제약기업과 컨설팅 기관 간 계약서 사본 1부
ㅇ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벤처기업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 해당시
ㅇ 가점사항 증빙 1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ealthcare start-up 멤버십, NET인증기술 등 사본 1부)
ㅇ 제약기업이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서류
ㅇ 국내외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실적자료 및 제품시험성적
ㅇ 공인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조사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ㅇ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관련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기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개자료 등
□ 제출유의사항
ㅇ 신청서(원본) 및 제출서류는 상기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정리 제출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타 제출서류 순서로 정리)
ㅇ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허위작성,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사업참여 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선정을 위한 심사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동의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은 신청자(기업)을 제외한 제3자에 공개하지 않음
□ 신청문의
ㅇ 산업진흥본부 제약바이오산업단 제약바이오산업팀 정현주연구원
- ☎ 043-710-0052 / hjjung@khidi.or.kr
5 |
유의사항 |
□ 신청 유의사항
ㅇ 신청서에 기재한 지원신청금액 등은 지원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의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지원금은 과제 완료평가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에 따라 지원방식 상이 (※세부사업별 RFP 참조)
ㅇ 부가가치세 및 제반 세금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수혜기업(관) 부담)
ㅇ 우편 접수시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
ㅇ 지원 선정과제는 향후 3년간 의무적으로 성과관리 및 조사에 참여하여야 함 (성과조사 비협조, 불응시 향후 참여제한 조치)
□ 지원 제외 (공고일 기준)
ㅇ 사업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개인 및 과제
ㅇ 신청된 기술사업화계획이 기 사업화 상품이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ㅇ 기업의 부도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ㅇ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하며,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의 대출형 투자유치(CB, BW)에 의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