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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 3차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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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18 | 조회수 | 11,20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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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7-153호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 3차 공고
국내 제약기업이 신흥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유통사와 합작 법인 설립, 협력사 발굴, 수출 품목 등록 관련「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내 제약기업이 신흥국 등 해외 시장 진출하기 위해 현지 유통사와 합작 법인 설립, 협력사 발굴, 수출 품목 등록 관련 해외 현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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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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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전략국 진출시 국내 제약기업의 현지 파트너사와의 컨소시움 구성, 한국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 의약품 현지 등록 소요비용 지원 ◇ 제약기업의 신흥국 등 수출 전략국 진출을 위해 의약품 수출 품목 인허가 획득 및 GMP 인증 지원 |
□ 지원 내용
1. 신흥국 대상 한국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지원
◦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160백만원 지원
* 기업(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 사업비는 수입·유통법인 설립 시 컨소시움 內 기업에 한해 활용 가능함
◦ (진출 대상 국가)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 신흥국
* 사우디아라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중국 등
◦ 지원 내용
- 신흥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제약기업(단일 또는 복수의 기업)이 현지 허가·등록·마케팅 등 관련 파트너사와 컨소시움 구성하여 한국 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Joint Venture 설립, M&A 등) 하는 경우, 한국 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 비용 최대 50% 지원
- 타당성 조사(F/S) 비용, 법인 등록을 위한 컨설팅 및 수출품목 현지 등록을 위한 컨설팅, 등록 및 마케팅, 임차비 등
* (주의) 정부지원금은 고정비(자산취득) 성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2.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 (지원 규모)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 지원
* 기업(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 (지원 대상) 수출품목 GMP 인증의 획득·갱신을 위해 준비 중인 국내 제약기업
◦ (지원 내용) 수출품목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
- 수출 목적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소요비용 등
- GMP 모의실사 준비를 위한 소요비용(컨설팅 지원 및 해외 컨설턴트 초청비용) 등
3. 국제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적격심사(WHO PQ) 인증 획득 지원
◦ (지원 규모)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 지원
* 기업(민간)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 (지원 대상) WHO PQ를 획득하기 위해 계획하거나 준비 중인 국내 제약기업
◦ (지원 내용) 해외 조달시장 WHO PQ(사전 적격심사) 승인을 위한 비용지원
- WHO PQ(사전 적격심사) 승인을 위한 기술·행정적 컨설팅, 기술문서 작성, 현장실사 대비 GMP 시설 구축, WHO PQ 승인을 위한 사전 컨설팅 등
◦ (성과관리) 사업기간 내에 PQ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사업종료 후 최대 2년까지 관련실적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2. 지원대상 및 기간
□ 신청자격
○ 제약산업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추진 예정인 제약·바이오벤처 기업
* 세부자격 기준은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 사업비 정산
○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시에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정산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회계전문기관 정산에 필요한 회계수수료는「수용비 및 수수료」의 지출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사업신청서 참조)
□ 우대사항 및 가산점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우대(가산점: 5점)
○ 제약바이오 벤처·중소기업 우대(가산점: 3점)
*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예, 벤처기업인증서, 중소기업확인서)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구비서류 및 문의처
□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 사업 신청 공문 1부
○ 사업신청서 제본 10부(기관장 직인 날인) 및 원본파일 1부
- (사업신청서 양식)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사업별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작성·제출(사업별 신청서 참조)
※ 스프링 제본 금지
- (사업신청서 파일) 이메일(cherish529@khidi.or.kr) 사전 제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대상 사업 |
접수 기간 |
⦁신흥국 대상 한국의약품 수입·유통법인 설립지원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국제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적격심사(WHO PQ) 인증 획득 지원 |
2017년 12월 12일(화) ∼ 2018년 1월 12일(금) |
○ 우편 및 방문접수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를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유효)
- 사업신청서 파일은 이메일(cherish529@khidi.or.kr) 사전 제출
- 주소 :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고려대학교 의생명공학연구원 1층 102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팀)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지원팀
담당자 |
전화 |
이메일 |
유희영 |
043-710-0030 |
cherish529@khidi.or.kr |
정현주 |
043-710-0052 |
hjjung@khid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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