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유치
2017년도 제2차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접수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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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6-26 | 조회수 | 5,696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7-94호
< 2017년도 제2차‘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지정’접수 공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시행하고자 함
2017년 6월
2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사업목적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강화하고, 외국인환자들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신청기간
○ (접수기간) 2017년 6월 26일(월)부터 연내 상시 접수
○ (신청접수)
의료기관평가인증원(평가기관)으로 평가 신청 접수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신청자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취득한 기관
* 평가 진행 중 의료법에 따른 인증이 갱신 없이 만료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여의도동) 10층
우편번호 07283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02-2076-0610,
policy@koiha.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첨부1] 2017년도 제2차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접수 공고문
[첨부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역량 강화과정 교육안내문
[첨부3]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 평가기준집
[첨부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 소개 및 Q&A 리플렛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