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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3/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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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23 | 조회수 | 11,309 |
첨부파일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에 따라「2017년 3/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업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접수기간 : 2017. 8.28(월)~ 9.15(금)
나. 심사기간 : 2017.9.18(월) ~ 9.22(금)
※ 심사기간은 서류심사 및 보완,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http://www.esenior.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2017년 2/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문(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122호) 참조
라. 문 의 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노화산업단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전화 : 043-713-8813,8768)
**첨부 : 2017년 3/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