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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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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28 | 조회수 | 10,473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7-26 호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국내 제약기업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제약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현장중심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
○ 이에, 해외시장 경험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인허가, 기술이전, 마케팅 지원 등
전문적인 해외 현지 타켓 중심의 전략적 컨설팅 지원
□ 사업내용
○ 글로벌 R&D기획, 해외 인허가, 해외 라이선싱, 글로벌 마케팅 및 해외M&A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지원 분야 |
①글로벌 R&D기획, ②글로벌 임상, ③해외 인허가, ④글로벌 라이선싱, ⑤GMP(Mock Inspection(모의실사) 컨설팅은 제외)), ⑥글로벌 마케팅, ⑦해외 M&A, ⑧기타 |
지원 대상 |
◦ 제약분야의 전문 컨설팅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내 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 |
지원 금액 |
◦ 건당 최대 5천만원 이내(기업 매칭율 100% 이상) |
가산점 및 우대사항 |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우대(가산점: 5점) |
□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2. 지원대상 및 요건
□ 신청요건
○ 제약산업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컨설팅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컨설팅 추진 및 예정인 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
○ 컨설팅 지원 신청 기업(제약기업·바이오벤처중소기업)은 신청 전 전문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함
3. 선정절차 및 기준
○ 전문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구두평가를 거쳐 선정
○ 평가 항목
- 컨설팅 지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팅 기관의 우수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의무사항
○ 주관기관장은 ‘제약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신청기간
○ 2017년 2월 28일(화) ~ 3월 28일(화)
□ 구비서류
○ 사업 신청 공문 1부
○ 사업신청서 제본 10부(기관장 직인 날인) 및 원본파일(USB) 1부
○ 선정평가 구두발표 자료(파워포인트 형식) 10부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지원팀
담당자 |
전화 |
이메일 |
권애경 |
043-710-0021 |
|
정현주 |
043-710-0052 |
* 보다 자세한 사항 첨부의 사업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