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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지자체 공모사업) 계획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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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08 | 조회수 | 12,902 |
첨부파일 |
2017년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지자체 공모사업) 계획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의 선도의료기술을 발굴하여 세계 글로벌헬스케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년도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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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의 선도의료기술을 발굴하여 세계 글로벌헬스케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년도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동 사업계획을 통보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도는 붙임의 사업계획에 따라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2017.2.28.(화)까지
보건복지부(해외의료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보건복지부 제출 시 사업계획서 15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043-713-8433, jane@khidi.or.kr)으로 별도 제출
가. 사업내용 : 해외환자 유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지원
나. 지원대상 : 시·도(시·군·구 포함) 및 해외환자 유치 등록기관(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다. 지원방식 : 공모·선정
* 시·군·구 또는 유치 등록기관은 반드시 해당 시·도를 경유하여 제출
라. 접수기간 : 2월 28일 (화)까지
마. 총사업비 : 20억원(국비 10억원, 지자체·민간 10억원 이상)
* 국비 지원예산에 반드시 지자체와 민간 유치 등록기관의 자부담을 매칭해야 함.
바. 지원개소 : 제한없음(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당 1천만원~3억원까지 국비 차등 지원)
사. 전년도와 달라지는 점
- (신청건수) 시·도별 3개 이하로 복수 공모 가능(공모사업별 컨소시엄 구성 필요)
- (지원금액) 1천만원 ~ 3억원(국비)까지 차등 지원
- (소액사업) 5천만원 이하의 소액사업도 지원 가능
* 소액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내 다양한 의료기관 참석을 유도하고 관심도 증진
- (사업컨설팅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내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 선정 지자체별로 전문가 매칭을 통해 사업추진 및 관리 지원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사업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7년 지역 선도의료기술육성 사업계획.
2. 2017년 지자체별 해외홍보계획.
3. 2017년 지자체별 해외홍보계획
4.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동의서_지역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