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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1차 접수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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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12 | 조회수 | 12,556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7 - 3호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1차 접수 공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시행하고자 함 2017년 1월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 사업목적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강화하고, 외국인환자들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공고 및 접수 기간
○ (신청 및 접수)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평가 신청 접수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접수기간) 2017년 1월 12일(목) ~ 2017년 1월 31일(화),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 (현지조사 기간) 2017년 3월 2일(목) ~ 2017년 5월 31일(수)
* 현지조사는 신청현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가급적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 시행일을 확정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 실시
■ 신청자격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취득한 기관
* 평가 진행 중 의료법에 따른 인증이 갱신없이 만료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여의도동) 10층 우편번호 07283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02-2076-0610, policy@koiha.or.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