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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병원“의료보험총액 사전지불제”악용, 의료보험 초과사용 환자 진료 거부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글로벌헬스케어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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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11 | 조회수 | 7,170 |
참조링크 | http://www.cn-healthcare.com/article/20161023/content-486568.html |
○ 10.23 왕이(网易)는 최근 매년 일정금액을 의료보험국에 사전납부 후 병원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된 금액은 의료보험국이 부담하도록 하는‘의료보험총액 사전지불제’의 부작용으로 의료보험 사용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가 일부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
○ 의료보험총액 사전지불제는 ▷ 가짜 약처방전 발행, ▷ 과잉 검사, ▷ 과도한 비용수수 등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최근 일부병원에서는 ▷ 진료횟수 제한, ▷ 입원·가(假)퇴원* 등의 방식으로 의료보험 비(非)적용 환자만을 치료하기 위한 각종 부적합한 진료 사례 발생
* 입원·가(假)퇴원 : 병원에서 임의로 설정한 규정으로써 일정한 횟수 이상 병원방문시 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회피, 환자의 접수/퇴원의 자료를 조작함으로서 의료보험 적용진료를 회피
* 산동성(山东) 지난(济南) 사회보험국 따르면 의료보험 선불금 사용 관련 진료 거절 사례 270건 접수(‘11)
○ 이에 의료보험국 양귀(杨奎)주임은 ▷ 증상에 따른 비용 지불, ▷ 지불금액에 대한 상세내역 제공, ▷ 과잉검사/치료에 대한 처벌 등의 보다 세분화된 규정을 제정 할 것이며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서비스 품질의 하락, 진료 거부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10/23, 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