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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공상부, 식품․화장품 등 허위과대광고 관련 벌금제 발표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화장품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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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9-03 | 조회수 | 5,815 |
참조링크 | http://finance.sina.com.cn/stock/t/2016-08-30/doc-ifxvixsh6963372.shtml |
○ 최근 상하이시 공상부는 신규 광고법 제정 실시 일년 만에 위반 광고 424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허위․과대광고, 절대화 용어 사용 위반, 의료용어 사용위반 등의 광고가 있다고 밝힘
○ 또한 상하이시 공상부는 식품, 화장품, 가정용 의료기기, 생활용품 광고 등 다방면에 걸쳐 사용된 용어가 부적합하다고 밝히며 향후 광고 제작 시 의료기술 혹은 의료용어 중 혈액순환 촉진, 해독 등의 단어는 사용 불가하며 특히 화장품 광고 중 항균, 멸균 등의 단어는 사용 불가하다고 발표
○ 또한 광고 중, “가성비 최고”, “효과만점”, “완치율 80%이상”등의 효과에 대한 절대적인 용어 즉, “절대화 용어” 사용 역시 적발 대상이 된다고 밝히며 적발 시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이 청구된다고 발표
8/30, 동방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