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Q&A

home 소통·참여 Q&A

글자크기

외국인환자 대상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처리상태, 정보 제공
작성자 ***
작성일 2014-11-18 조회수 2,498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려 하는데 외국인환자의 대상 범위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외국인환자의 법위가 관광객에만 해당하는지요?? 질문2.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유치 가능한지요?
답변자, 답변일, 내용에 따른 답변 상세
답변자 추미숙 답변일 2014-11-19
답변 이제혁님 안녕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외국인환자의 범위가 관광객에만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유치행위가 가능한 외국인환자의 '외국인'의 범위는 관광객이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의료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 의료사증 소지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단,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 - 주한미군 및 그 가족, 외교관 등 관련법상 외국인등록대상이 아닌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일지라도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 재외국민(영주권자), 이중 국적자는 유치 대상자에서 제외 2.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유치 가능한지요? 질문 1의 답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아닌 경우 유치행위가 불가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불가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43-710-8336 으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