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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업차 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처리상태, 정보 제공
작성자 ***
작성일 2013-05-30 조회수 2,987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중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서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법인 정관이 필요한 이유가 사업 목적 때문이라면 목적에 어떠한 것을 포함하여야 합니까? 명칭 부탁드립니다. 2. 사업자등록증에더 해당 사업 종류의 등록이 필요할 듯 한데, 종류는 어떠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까? 3. 지본금 확인을 위한 서류 중 여러가지를 제시해 주시고 계신데 그 중 한가지만(예를 들어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제시한 모든 서류(잉여자본금증자,,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등)를 제출하여야 되는지요? 4. 임대차 계약서는 원본이 있어야 하는지요? 5. 정관은 사본인지요 아니면 원본대조필인지요? 만약 원본대조필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도 제출하여야 되는지요? 6. 등록신청서 제출시 대표자 본인이 아닌 직원이 대리제출할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 목록 부탁드립니다. 7. 자본금 확인에서 기존 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이라고 하였는데, 기존 사업이란 정의가 법인정관에 포함된 것인지요? 아님 사업자등록증 상에 포함된 것인지요? 예를 들어 저희 법인의 경우 법인 정관상 사업목적에는 여행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에따라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의 종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답변일, 내용에 따른 답변 상세
답변자 홍승욱 답변일 2013-06-05
답변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or 의료관광"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서울보증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기존사업하고 있을경우 기존사업의 법정최저자본금을 제외한 1억원이상)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or 의료관광" 종목추가 必) - 개인일 경우 : 은행잔액증명서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or 의료관광" 종목추가 必)-사본가능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5개월이상 남은임대차계약서사본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등록신청시 우편과 전산신청 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여행업이 명시 되어 있지않는 다면, 법정 최저 자본금 제외한 1억원을 증빙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답변은 이메일을 통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