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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화장품 협상 선방했다

한미 FTA 화장품 협상 선방했다 : 작성자, 카테고리, 작성일, 조회수, 대륙,국가,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화장품산업
작성일 2007-05-11 조회수 1,224
대륙 북/중미
국가 미국
국내 생산실적 상위품목 관세 10년후 철폐 화장품협회 한미 FTA 화장품 분야 양허안 발표 한미 FTA 협상결과 기초화장품 등 국내 생산실적 상위 품목 수입 관세 철폐 유예기간이 10년으로 타결되는 등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협회는 미국산 수입화장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8%가 한미 FTA 협상에 따라 10년 유예, 5년 유예, 3년 유예 17품목, 즉시철폐 14품목으로 최종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국내 생산실적 62.3%를 차지하는 기초화장품 관세 철폐 기간이 10년 유예된 것을 비롯해 두발용 헤어린스 관세는 5년후 철폐되는 내용이다. 또한 샴푸, 향수, 립스틱, 메이크업, 아이새도, 네일에나멜, 메니큐어, 훼이스 파우더, 퍼머넌트, 목욕용 등 17개 품목 관세 철폐 기간은 협상 발효후 3년이다. 그러나 화장수, 베이비파우더, 어린이용 제품류, 애프터세이빙 로션, 면도용 제품류, 인체용 탈취제, 탈모제, 조제향료, 기타 형상 비누 등은 협상 발효와 동시에 즉시 철폐된다. 한편 국내 화장품 유형별 생산실적 점유율은 기초화장품(62.32%), 샴푸(8.66%), 두발용 헤어린스(3.45%), 훼이스파우다(2.99%), 립스틱(1.79%) 등이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국내 생산실적 1위를 점유하는 기초화장품 관세 철폐기간이 10년 유예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던 거대한 미국 화장품사들의 추가 시장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해외 시장 개척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미 FTA 화장품 분야 관세 양허 결과 △ 10년후 철폐 : 기초화장품 제품류(1품목) △ 5년후 철폐 : 두발용 헤어린스(1품목) △ 3년후 철폐 : 향수, 립스틱, 입술화장용, 아이새도, 눈화장용, 네일에나멜, 메니큐어용, 훼이스파우다, 메이크업, 미용제품류, 샴푸, 퍼머넌트, 헤어크림, 두발용, 조제세재 등 17개 품목 △즉시철폐 :화장수, 베이비파우더, 분말상 미용제품류, 어린이용 제품류, 퍼머넌트 웨이브용, 애프터세이빙로션, 면도용, 인체용 탈취제, 가향 목욕용, 탈모제, 조제향료, 비누류 등 14개 품목 출처:일간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