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사제도/조직
특허 실체심사, 이렇게 진행된다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산업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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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9-16 | 조회수 | 1,987 |
대륙 | 아시아/오세아니아 | ||
국가 | 중국 |
- 특허실시지침의 관련내용 일부 수정 -
□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
○ 특허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전리국은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진행해야 함
-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진행하여 특허권 부여 가능성 여부를 심사하고, 중점적으로 특허법의 신규성·창조성·실용성에 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특허법 제35조 (제3차 개정안, 이하 동일)
발명특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수시로 제출한 청구에 의하여 그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을 경과하여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발명특허 출원의 실체심사 절차 과정 중 발생 가능한 상황
- 심사원이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진행한 후, 해당 출원이 특허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진술 또는 해당 출원에 대한 보정을 요구해야 함
- 심사원의 통지서(심사의견통지서·분할통지서 또는 자료제출통지서 등)발송과 출원인의 답변은 특허권 발급·거절·취하 또는 취하 간주가 될 때까지 수차례 반복될 수 있음
- 실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 한 경우, 또는 출원인이 의견 진술 또는 보정을 통해 종전의 흠결을 보완한 경우에는 심사원은 특허권 부여 통지서를 발송해야 함
- 특허출원인이 의견 진술 또는 보정을 하였으나 특허출원에 통지서가 지적했던 특허법 실시조례 제50조에 해당하는 흠결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심사원은 거절해야함
-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을 경과하여 심사의견통지서·분할통지서 또는 자료제출통지서 등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전리국은 출원 취하 간주 통지서를 발송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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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TRA
http://www.ois.go.kr/portal/page?_pageid=93,721534&_dad=portal&_schema=PORTAL&p_deps1=info&p_deps2=&oid=10909151326273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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