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사제도/조직
홍콩, 식품영양표시 엄격해진다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산업 |
---|---|---|---|
작성일 | 2009-08-14 | 조회수 | 1,677 |
대륙 | 아시아/오세아니아 | ||
국가 | 홍콩 |
- 2010년 7월 1일부터 전 포장식품 대상 영양표시 의무화 -
- 7대 영양소와 콜레스테롤 및 지방 함량 반드시 표기해야 -
□ 배경
○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 고조
-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식품위생사고(계란, 유제품 등)와 트랜스팻(중성지방) 등의 이슈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음.
- 또한 식품섭취와 관련된 만성질병(암, 심장병, 비만 등)이 2005년 홍콩 사망률의 60%를 차지하면서 식품관리 당국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
○ 영양표시기준 정립 필요
- 현재 판매되는 상품들의 영양표시 기준이 없어 제조사마다 단위 및 표기내용이 다르고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소비자가 상품 비교를 하기 어려우며 내용물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또한 EU, 싱가포르, 미국,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식품에 대한 성분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식품영양표시가 중요해짐.
○ 영양표시규정 시행
- 이에 홍콩정부는 2008년 5월에 포장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규정을 발표했으며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
===================================중략=======================================
출처 : KOTRA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CDQASYGZAR76kehiXiYIsSB9b31fj_zcVP0A_YLc0I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lVRS82X0VfOEw5?1=1&workdist=read&id=2106555
- 이전글 사우디아라비아 의료기기 수입관리제도
- 다음글 홍콩 화장품 수입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