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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실적보고 대폭 개선

외국인환자 실적보고 대폭 개선 : 작성자, 키워드,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박환국 키워드
작성일 2011-02-25 조회수 5,141

외국인환자 실적보고 대폭 개선

진흥원, 조사 및 등록시스템 통합 … 2월 14. 16일 설명회 개최


의료기관 등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실적보고와 관련된 불편함이 올해부터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 이하 진흥원)은 2월 14일(월)과 2월 16일(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기관 및 유치사업 준비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계획 및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11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주요 방향, 외국인환자 정의 및 정보관리 중요성, 실적조사 계획 및 실적보고시스템 사용법, 등록제도 및 등록시스템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수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 진흥원은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과 관련된 통계의 정확성 제고 및 유치기관의 편의를 위해 실적보고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그간 오프라인으로 수행되었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관리를 전산화로 개편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을 실적보고시스템과 통합, 구축하였다.


 ○ 외국인환자 실적조사 설명회는 2월 14일은 오후 2시 부산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며, 16일에는 오후 2시 서울 보건복지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 진흥원 장경원 국제의료사업단장은 “실적보고시스템과 유치사업 등록시스템을 통합 구축함에 따라 유치사업의 체계적인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등록과 관련된 편의 제공 및 국내 유치기관간의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1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설명회 및 실적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를 참고하면 된다.


○ 한편,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의 유치가 허용된 이후 2011년 현재 1,886개 의료기관 및 209개 유치업체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 문의 : 진흥원 국제의료정책팀 김희정 연구원 (043-713-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