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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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센터 운영개요
목적
갑질을 예방하고, 갑질 피해 신고 상담·접수·조사 및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질이란?
사회적·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甲)가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자(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행하는 것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사례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유형 | 대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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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이익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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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이익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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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 불이익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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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불이익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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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유형 | 대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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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이익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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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이익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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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적 불이익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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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불이익 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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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전담감찰관‘과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신고채널을 운영합니다.
* 신고내용 열람은 전담감찰관 및 전담직원만 가능합니다.
전담감찰관 및 전담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합니다.
전담직원 및 센터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운영방식
- 1 신고 및 접수
- 신고·지원센터 신고(감찰관 등)
- 홈페이지 ‘갑질신고센터’
- 2 조사∙조치
- 중대 사건 : 기관장 보고→조사/피해자보호→ 징계
- 경미한 사건 : 주의, 경고
- 3 2차 피해 모니터링 >
-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
- 2차 피해 구제
- 4 신변보호 및 피해자 회복
- 보호조치 (격리/조력인)
- 심리상담 지원
- 무료법률 상담 지원 등
- 5 결과통보 및 만족도 조사
- 처리결과 통보
- 신고자 및 피해자 만족도 조사
신고 및 접수 처리
진흥원 홈페이지 「갑질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접수가 됩니다.
조사 및 처리
- 필요시 조사반 구성 후 조사하고, 가해자 징계 처리 및 결과를 통보합니다.(다만, 당사자의 동의 필요)
- 가해자 처벌은 무관용 원칙에 따른 단호한 징계를 시행합니다.
2차 피해 방지 등 신변보호 지원
-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를 적용합니다.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피해자 희망 시 인사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조치합니다.
피해자 회복 지원
-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진흥원과 연계된 심리상담사를 통해 심리 상담 지원을 합니다.
- 필요 시 피해자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갑질 피해 신고 피드백 등 만족도 조사 실시
- 갑질 피해 신고사건 종결 후 갑질 신고자, 피해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갑질 근절 업무개선에 활용합니다.
- 실시 대상 : 갑질 피해 신고 후 처리결과 통보를 받은 모든 신고자
- 실시 방법 : 이메일, 우편 조사 원칙, 미응답 시 전화 조사 실시
신고채널
- 내부 신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전화 : 043-713-8113 (갑질신고센터 전용전화)
- FAX : 043-713-8988
- E-Mail : clean@khidi.or.kr
- 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행동강령 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