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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년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고

2024년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보도시작시간,보도시작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1 조회수 6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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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고

보건산업진흥원, KOHES 홈페이지 게시(~7.15.까지 신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보산진) 202471()부터 2024715()까지2024년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공고한다.

 

 ○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의료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 또는 관련 분야 연관 산업체의 신규 인턴 채용 및 해외 현장 실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보건계열 학과 개설 대학원, 협회, 학회 등

 

 ○ 본 사업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보건의료인력과 해외 진출사업을 추진 중인 의료기관 간의 인력매칭을 지원함으로써, 기 해외진출한 의료기관의 현지운영 안정화와 보건의료인력의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이다.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에 따라 '[track 1] 글로벌 인력 양성 프로젝트''[track 2] 의료 해외진출 기반 조성 인턴십 프로젝트'로 나뉜다.

 

 ○ 보건계열 학과가 개설된 대학원에서 신청이 가능한[track 1] 글로벌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보건계열 학과 대학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 [track 2] 의료 해외진출 기반 조성 인턴십 프로젝트는 국내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 및 연관산업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구 분

[track 1]

글로벌 의료인력 양성 프로젝트

[track 2]

의료 해외진출 기반 조성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대상

보건계열 학과 개설 대학원

국내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 및 연관산업체

국고보조금 지원금

최대 50백만원 지원

진출국가의 급지에 따라

참여인턴 별 9-15백만원 지원

참여인턴 수

10명 내외

제한 없음

지원조건

해외 네트워크(의료기관, 사단법인, 대학교 등)에서 해외 현지 실습(임상)교육 필수

 


 ○ 참여기관에서는 프로젝트에 적합한 신규인턴을 직접 모집하고 채용하며, 신규인턴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보건계열 학과 대학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그 외 기타 보건의료인력* 등 이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 (기타 보건의료인력) 의료기관 연관산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건행정, 의료경영, 원무, 마케팅 등의 종사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털인 KOHES 홈페이지(www.khidi.or.kr/kohes) 공고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기획팀 김현진 책임연구원(043)713-8957, internship@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