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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 메디컬 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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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4,346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55호
2022 메디컬 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계획 공고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외국인환자 유치·외국의료인 국내 연수·한국의료 편의성 증대 등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국의료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개인을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적격자가 있는 경우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0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추진 목적
○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의 공로를 격려함으로써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
-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함
2. 포상 규모
훈격 총계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
20 |
1 |
4 |
15 (한방:3) |
* 정부포상 규모 등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최종 확정
3. 포상 후보자 추천
□ 포상대상자 자격기준
○ (추천대상)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병원정보시스템 등 한국의료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외국 의료인 국내연수, 나눔의료 확산 등의 노력으로 한국 의료 우수성에 대한 대외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다년간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 참여 등 외국인환자 편의 증대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지역 내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및 의료 해외진출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한 지자체 및 공무원
- 한의학·한의약 분야 해외 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와 국내 인프라 조성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포상대상자 추천기준
○ 유공기간 (추천일 기준)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단체)
- (장관 표창)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단체)
· (일반)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포상 추천자 공개검증)
- 추천 후보자의 소속, 성명, 주요공적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 검증 실시
- 공개검증 결과 국민들로부터 의견 개진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소명, 조회 등을 통하여 개진된 의견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 (포상대상자 심사․선정)
- 부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수공기간․기여도․관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훈격별 추천 후보자 심사 및 확정 (한의약 유공분야는 한의약정책관실 별도 심사)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상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복지부 제1차관(위원장)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위원장 1명,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4명)
- 단,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부내 공적심사위원회 후 행정안전부 중앙공적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추천 방법
○ 기관추천 : 추천기관에서는 자체심사를 거쳐 포상후보자를 선발하여 <서식 1~9> 서류를 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 (원본 서류는 우편 송부)
○ 국민추천(공모제도) : 공고문 참조, <서식 9> 서류를 기한 내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일반 국민 및 단체 대상 (공무원은 추천대상 제외)
○ (추천기한) 2021. 11. 12.(금) 18:00까지
* 보건복지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http://sanghun.go.kr)에 공고 게시
* 우편물은 마감일(11월 12일)까지 도착 서류만 인정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