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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25.5~6월, 2개월) 운영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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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5-02 | 조회수 | 884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25.5~6월, 2개월) 운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건전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구축을 위해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두달간(5.1~6.30)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참여대상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사례금은 집중신고기간 내 신고 접수 시 위반 의심 건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 신고대상은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기관 또는 개인의 환자유치 행위 등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이다.
<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의 대표 유형 >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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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기관의 환자 유인행위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
가. 미등록 |
① 환자유치 홍보 및 광고 의심글이 게재된 의료기관/유관업체가 미등록인 경우 |
나. 부분등록 |
② 등록된 국내 네트워크 병원 지점 일부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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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등록 의심 |
③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유치사업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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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담번호/예약란” 등을 통해 유치행위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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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휴 의료기관 홍보글이 있거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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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의 거짓정보 여부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 |
라. 거짓정보 |
⑥ 유치 등록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
⑦ 등록된 진료과목(전문의 보유과목)과 광고하는 진료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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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등록된 소재지와 다르게 유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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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외국인환자 유치인증기관이 아님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지정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
□ 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홍승욱 단장은 “2024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는 117만여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외국인환자 추세에 따라 불법유치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진흥원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지자체 및 유치사업 관련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 불법유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신고포털사이트(www.medicalkorea.or.kr/kmediwatch)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신고 절차 및 그 대상 등 불법유치행위에 관한 문의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로 연락하거나 서울역 지하 2층 공항철도 탑승구에 위치한 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여도 된다.
※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인프라지원팀 박태선 책임연구원 ☎(043)713-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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