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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4 - 749호
2024년도「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 공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인증목적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15조에 따라 연구 역량이 우수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하여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2. 신청대상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1항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인증기준에 대한 자료제출이 가능한 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2항
3. 인증절차
○ 인증계획 공고 → 서류 접수 → 1단계 연구기본역량 평가 → 2단계 연구역량의 질 평가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인증결과 발표 및 통지 → 인증서 발급
○ 연구중심병원 인증 평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담당*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중심병원 인증평가단(이하 평가단) 운영
* 평가 업무의 위탁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인증 평가는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1단계 연구기본역량 평가와 2단계 연구역량의 질 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1단계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 실시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및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5호)
4. 평가지표 및 기준
첨부파일 참고
5. 제출자료
첨부파일 참고
6.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제출방법 및 기간 : 방문접수, 2024. 11. 29(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상호 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만 진행하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효율적 접수를 위해 공고기간 마지막 1주간(2024.11.25.(월)~29(금))에 집중제출 요망, 이외 기간은 아래 담당자와 유선으로 일정 조율
※ 수정 자료는 제출기간 마감시간까지 제출 가능(제출 마감 시간 이후 수정 불가)
○ 제출(방문)처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 60-1 남산스퀘어빌딩 8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회의실
○ 담당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중심병원인증평가팀(☎ 043-713-8753)
7. 연구중심병원 인증평가 계획 설명회 동영상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도 안내 : https://www.youtube.com/watch?v=_SVqsDU2xGI
○ 연구중심병원 인증평가 안내 : https://www.youtube.com/watch?v=cQQb4FdtE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