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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일반화장품류에 대한 세금 면제 시행

10월1일부터 일반화장품류에 대한 세금 면제 시행 : 작성자, 카테고리, 작성일, 조회수, 참조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화장품산업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6,762
참조링크 http://money.163.com/16/1001/08/C29ERP0V002580S6.html

○ 재정부, 국가세무국은 <화장품 소비세 정책에 관한 통지>를 공동발표하고 10월1일부터 화장품에 대한 소비세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힘

○ 통지에 따르면 고급화장품류에 대한 세금을 15%로 조정하는 동시에 화장품 수입과정에 부과되는 소비세 세율을 30%에서 15%로 하향조정 하였음

○ 또한 미용, 피부관리용 화장품을 고급화장품류로 분류하고 세금을 하향조정 하는 한편 용량에 따른 판매가(부가가치세 불포함)를 10위안/ml, 15위안/장 등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에 대한 세금혜택 제공



10/01, 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