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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질검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수입화장품 중국 내 수령인 등록·접수 및 수입·판매기록 관리에 대한 규정>발표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화장품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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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31 | 조회수 | 9,615 |
참조링크 | http://money.163.com/16/0905/16/C07AA5Q600253B0H.html |
○ 국가질검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은 수입화장품 품질 안전 관리와 소비자의 건강·안정 보장을 위하여<수입화장품 중국 내 수령인 등록·접수 및 수입·판매기록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정, 2017년3월부터 시행 발표 (2016.9)
○ 규정의 주요내용
- 수입화장품 수령인은 종전 화장품 수입 항구의 질검총국에 등록신고 하였으나 변경 후 각 지역 질검국에 공상등기(工商注册)해야함
- 수령인은 서면 자료 이외에도 수입식품화장품 수입상의 등록 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발부받아야 함
- 수령인 명단은 국가질검총국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 기관에 공개 및 열람가능
9/5, 왕이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