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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천시(银川市) 위생감독소, 미용기구 불법시술 집중 단속실시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글로벌헬스케어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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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6-10 | 조회수 | 7,622 |
참조링크 | http://nx.people.com.cn/n2/2016/0525/c192482-28396879.html |
<은천시(银川市) 위생감독소, 미용기구 불법시술 집중 단속실시 >
○ 5월24일 은천시(银川市) 위생감독소 집행부 불법시술 미용기구 집중단속
- 보톡스, 필러, 의료용 주사기, 일회용 채혈기 등 의료용품 다수 발견, 압수 조치
- 의료기구 허가증 미소지 기구, 비전문가 시술 기구 다수발견
- 과도하게 높은 비용 요구 등 적발
○ 불법시술 적발 시 처벌 근거 법률
- <의료기구 관리조례> 제44항 : <의료기구집업허가증> 미소지자 시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 영업정지 처분 가능
- <중화인민공화국집업의사법> 제39항 : 의료기구 비준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의사 면허 미소지자 시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 영업정지 처분 가능
- 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법에 따라 배상 책임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은천시 위생감독소 단속집행 담당 장저(张濯), 반드시 정식허가 의료기구의 전문가 에게 시술 받을 것을 권장, 불법시술 미용기구 발견 시 위생감독소에 신고 요청
- 원문출처 : 닝샤신문망
- 링크 : http://nx.people.com.cn/n2/2016/0525/c192482-283968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