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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관련 문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처리상태, 정보 제공
작성자 ***
작성일 2015-01-07 조회수 6,523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시 간접비 계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의 별표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 '2013년의 알기쉬운 연구비 사용안내' 책자의 p.53 간접비 계상기준 : 간접비의 계상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질문) 2년차 과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조정으로 위탁연구비나 임상시험비 등이 감액 조정되어, 학교 사용분의 직접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때, 2년차 과제 협약시 간접비를 1년차 최초 협약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의 금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변경 불가)? 아니면 2년차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의 간접비는 고시비율 이내에서 변경이 가능한지요(2년차 변경 가능)? 바쁜 연초에 번거롭게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가급적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Q&A 답변 요청)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자, 답변일, 내용에 따른 답변 상세
답변자 관리자 답변일 2015-01-13
답변

해당 내용에 관한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는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 시 해당  협약 당시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43-713-8400으로 문의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