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전체

URL 주소복사

[보도자료] 의료기기 표준코드 의무화,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보도자료] 의료기기 표준코드 의무화,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4 조회수 4,836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mfds.go.kr/brd/m_99/view.do?seq=4351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의료기기 표준코드 의무화, 올해 7 1일부터 본격 시행

6 24 표준코드 등록 전산시스템 오픈, 6 17 사용자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허가부터 사용 이르기까지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오는 7 1일부터  표준코드 등의 정보등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udiportal.mfds.go.kr)’을 구축하고, 6 24일부터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법」제31조의3(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 16.12.2.개정, 19.7.1.시행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7 1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표준코드를 생성하고 부착하여야하며,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에 표준코드  제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표준코드 부착  등록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4등급 의료기기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22년에는 전체 의료기기로 확대됩니다.

     의료기기 등급에 따른 순차적 적용 : 4등급(19.7.1.)  3등급(20.7.1.) 2등급(21.7.1.)  1등급(22.7.1.)

  한편, 제도시행 초기 단순 실수  전산시스템 사용미숙으로 인한 등록 오류에 대해 3개월 (~ 9.30.까지) 행정처분을 유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시스템 오픈에 앞서 6 17일부터 4일간 서울  전국 6지역에서  4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사용교육을 실시 예정입니다.

  사용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www.nid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있으며, 교육 참석 희망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에서 교육신청 하여야 합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 통해 의료기기의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까지 상시적인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어,

   - 국민은 위해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의 피해확산 우려로부터 안심  있고, 기업은 의료기기 물류와 자산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관리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043-719-3755/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