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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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14 | 조회수 | 1,576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보건복지부 | ||
원문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1호, 2019.6.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상후두기도유지기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 관련 사항 문의 : 044-202-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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