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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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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 2019-109, 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제 2019-109, 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출처,원문,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7 조회수 1,170
국가정보 아시아>대한민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393&pageIndex=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4, 2019.6.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614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 2019.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6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백혈구 수 간이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0822

에탄올 간이검사

스테로이드화합물

033-739-0817, 0814, 0810~0822

항아쿠아포린4 항체

033-739-0812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033-739-0814

안구건조증-레이저광선치료

033-739-0816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033-739-0818

F-18 플루오로콜린

033-739-0819

손상통제개복술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


 

시행일: 2019.7.1.부터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