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및 의료보험
고시 제 2019-109, 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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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17 | 조회수 | 1,170 |
국가정보 | 아시아>대한민국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원문 |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7393&pageIndex=1 |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4호, 2019.6.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백혈구 수 간이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0822 |
에탄올 간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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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화합물 |
033-739-0817, 0814, 0810~0822 |
|
항아쿠아포린4 항체 |
033-739-0812 |
|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
033-739-0814 |
|
안구건조증-레이저광선치료 |
033-739-0816 |
|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색술 |
033-739-0818 |
|
F-18 플루오로콜린 |
033-739-0819 |
|
손상통제개복술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
○시행일: 2019.7.1.부터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