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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수수료 징수 허가 관련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조항 삭제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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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08 | 조회수 | 1,389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bidsssrl=0&pageno=1&maxdisp=20&searchfield=&searchvalue=&intseq=12672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해외 의료기기 규정 관련 최근 소식 알려드립니다.
FDA, 수수료 징수 허가 관련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조항 삭제
- 미 상·하원이 예산 수권법안(authorization bill)에서 미 식품의약국(FDA)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할 수있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FDA가 신약 및 신의료기기의 독립 심사를 위해 헬스케어
부문에 징수하던 수수료가 9월 30일 이후로 중단됨.
자금 지원을 할 수있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FDA가 신약 및 신의료기기의 독립 심사를 위해 헬스케어
부문에 징수하던 수수료가 9월 30일 이후로 중단됨.
※ 위 내용은 원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 https://www.bankinfosecurity.com/fda-authorization-bill-drops-medical-device-cybersecurity-a-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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