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home 자료실 유관기관 자료 보건복지부
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평가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등록일 | 2014-03-03 | 조회수 | 2,501 |
출처 | - | ||
원문링크 | - | ||
첨부파일 |
제 목 치과임츨란트 치료재료평가신청안내
담당부서 재료등재부
작 성 일 2014-02-26
우리원에서는 국정과제인 7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화를 검토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업체의 치료재료 평가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치료재료평가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 중 Abutment와 Fixture
나. 신청자: 신청대상을 취급하고 있는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다. 신청시 제출자료
⑴ 치료재료평가신청서
- 치료재료평가신청서와 작성요령은 첨부1에 따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민원/행위․치료재료․약제평가신청/치료재료) 참고
⑵ 첨부서류
○ 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 사본
○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 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
○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 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의 평가결과통보서
⑶ 기타 보완자료
○ 최근 3년(2011~2013년)간 연도별 판매금액, 판매량 및 거래처
- 첨부2의 서식에 작성요망(EXCEL)
- 근거자료(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자료)
라. 제출기한: 2014년 3월 10일까지
마.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관리실 재료등재부(문의: 705-6468)
※ 아울러,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상한금액 결정 시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설명회 개최 -
○ 일시 : 2014.3.5(수) 15시~
○ 장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지하강당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