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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계의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의견조회
작성자 | KHIDI 의료기기산업지원실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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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5-27 | 조회수 | 4,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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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식약처 첨단의료기기과–1886호(2015.5.22.)와 관련됩니다.
3. 식약처에서는 심전계의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시 도움을 주고과 붙임과 같이 「심전계의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바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15.6.4(목)까지 조합 FAX(02-467-1428) E-mail(john@medinet.or.kr / sun@medinet.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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