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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관련 참여기관 신고(등록) 방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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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11 | 조회수 | 4,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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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은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이하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해당 센터와 협력진료 협약을 맺은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일괄 신고(등록)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료(전화, 화상)」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 기관 현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범기간: 2015.3.10. ~ 2016.2.29.
▪ 신고주체: 권역응급의료센터(자문기관)에서 일괄신고
▪ 신고내용: 화상진료실, 화상시스템, 전화협진 유/무 등 현황
▪ 신고방법: “별첨” 참조
▪ 첨부서류: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기관 현황 신고서, 협약의료기관 현황 신고서 사본
● 시범사업기관 신고는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현황신고>특수운영현황>특수운영현황신고>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기관 신고」에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콜센터(☎1644-2000) 및 본원(자원기획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료(전화, 화상)」 수가 신설과 관련하여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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