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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무 가이드라인(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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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6-22 | 조회수 | 6,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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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는 ‘의료기기 수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안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수리업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6년 6월24일(금) 17시까지 우리조합(sun@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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