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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복대 업체별코드 부여 관련 안내
작성자 | KHIDI 의료기기산업지원실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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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5-27 | 조회수 | 4,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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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업체 동일코드(K7901001)를 사용하고 있는 치료재료 '복대‘에 대하여 업체별ㆍ품목별로 코드를 분리하여 고시하되,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전업체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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