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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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보 제공] 의약품주입펌프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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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11 | 조회수 | 6,976 |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
원문링크 | http://www.nids.or.kr/jsps/service/ser3010.jsp?flag=view&data_seq=522 | ||
첨부파일 |
◎ 미국 FDA에서 '의약품주입펌프' 등의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의료인 대상 권고사항을 발표(`19.1.31.)
1. 의료기기 안전 사용과 관련됩니다.
2. 미국 FDA에서 '의약품주입펌프' 등의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의료인 대상 권고사항을 발표(`19.1.31.)
* 정보출처
1) https://www.fda.gov/MedicalDevices/Safety/AlertsandNotices/ucm630142.htm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 정보를 알려드리니 귀 부(기관, 단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 (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리도록 안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 의료기기 안전 사용과 관련됩니다.
2. 미국 FDA에서 '의약품주입펌프' 등의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의료인 대상 권고사항을 발표(`19.1.31.)
* 정보출처
1) https://www.fda.gov/MedicalDevices/Safety/AlertsandNotices/ucm630142.htm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 정보를 알려드리니 귀 부(기관, 단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 (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리도록 안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