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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금지예정 안내[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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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5-03 | 조회수 | 5,179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8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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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안내드립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신소·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10호, ‘18.2.27)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제5조제4호에 따라 “분말처리된수술용장갑및진료용장갑”의인증및신고를금지(‘18.2.27)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 규정 부칙 제3조(경과조치)제1항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의 제조·수입·판매가 금지 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