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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포털 신고방법 개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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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3-17 | 조회수 | 2,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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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 목 의료장비·포털 신고방법 개선 안내
담당부서 자원평가부
작 성 일 2014-03-13
바코드 부착장비 신고 간소화 시스템 오픈
1. 의료장비 현황신고 편의 및 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우리원에서 제작·배포한 바코드가 부착된
장비는현황신고 시 바코드만 등록해도 의료장비 품목분류 등 정보가 자동등록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2014년 3월 19일(수) 시스템 오픈 예정
◈ 바코드 입력 시 자동 등록되는 정보
· 의료장비 품목분류 : 장비번호, 장비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 : 허가(신고)번호, 제품명, 모델명
· 제조사항 정보 : 제조회사, 제조연월, 제조번호
· 장비고유번호(특수의료장비만 해당)
· 기타 정보 : 중고 구분, 설치장소
2. 요양기관에서는 바코드 부착장비 구입 시 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의료
장비 현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바코드 부착장비 및 신고방법은 첨부파일 '의료장비 현황신고 매뉴얼' 참조
문의 : 자원평가부 (Tel. 02-3019-7233~4)
* 의료장비 현황신고 매뉴얼(상세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