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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오늘의 질문과 답변

원격의료 오늘의 질문과 답변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1-16 조회수 1,821
출처 -
원문링크 -

투자활성화 대책 오늘의 질문과 답변
등록일 2014-01-10 조회수 232
담당자 관리자 담당부서 기본부서

Q. 약사회에서는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를 차지해 동네약국이 폐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노르웨이(2001년 법인약국 도입)의 경우를 예로 들며 법인약국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A. 노르웨이의 경우는 일반인도 약국 개설을 할 수 있고법인의 형태도 제한을 두지 않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한 상태로 약 조제만 약사가 하도록 한 경우입니다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약국 도입 취지와 형태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우리나라는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고 주식회사 형태는 허용하지 않으며약국 수도 제한하는 형태로 법인 약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약사만이 설립 가능하고 법인형태를 제한한 국가 중에는 독점동네약국 몰락 등의 사례가 없었습니다.

 

 

Q. 돈 많은 약사 1명이 법인약국 여러 곳에 참여할 수도 있나요또 법인약국끼리 합병을 하다보면 프랜차이즈 약국이 생기지 않을까요?

 

A. 약사 1명이 여러 약국법인 참여할 수 없습니다이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역시 다른 약국의 법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개 법인에서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형 체인약국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Q.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하는 것 보다 차라리 정부에서 어려운 병원을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운영하면 공공의료 확충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A. 정부에서 병원을 인수해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국민 세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죠이는 국가 전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Q. 자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과 대기업 등 투자자를 통해 유치한 자본으로 모법인인 의료법인의 주식을 다수 취득했을 경우역으로 실질적인 지주회사가 돼 의료법인을 운영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A. 자법인이 의료법인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자법인이 의료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의료법인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Q. 법인약국 왜 허용하나요?

 

A. 지금은 약사 한 명만 약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그런데 2002년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법인약국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위반 상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법인약국 역시 약사만이 참여하고 투자해 만들 수 있는데요,이렇게 되면 규모가 커져서 다양한 형태의 약국이 생길 것입니다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늘고 서비스나 시설도 좋아지고요.

 

 

Q.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거대 자본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A. 정부가 검토하는 법인형태는 약사가 구성원이 되고 직접 출자하는 방식입니다약사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외부 대형자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약사회에서 예를 들고 있는 노르웨이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허용했습니다정부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Q. 1 15일 이후로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고 진료비 등 가격이 오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1 15일에 진료비와 관련해 시행하는 정책은 없습니다원격의료 등 보건투자 제도 개선 대책은 의료민영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Q. 기재부 자료를 보면 자법인 자산운용사나 벤처 캐피털 등 재무적 투자자가 49%까지 자본을 투자할 수 있으며 배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이렇게 되면 자법인의 수익을 온전히 모법인에 재투자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A. 민간 투자의 수익금은 투자 비율에 따라 민간 투자자가 가져갑니다모법인은 모법인에서 투자한 비율만큼 수익을 가져가고요그리고 이 수익을 모두 병원 시설이나 장비인력 등에 투자하는 거고요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은 최대49%이며모법인은 최소 51%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Q. 정부가 의료민영화 범위를 건강보험 의무가입 여부로만 한정하는 것 같은데민간자본의 유입도 의료민영화의 범위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우리나라의 병원은 90% 이상을 민간에서 운영합니다이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묶어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 의료민영화는 곧 건강보험 제도를 바꾸는 것과 직결됩니다또 민간자본이 의료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은 곧 ‘영리병원인데요정부는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