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home 자료실 유관기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의료기기 제조소 GMP 심사 세부운영 가이드라인(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등록일 | 2019-08-01 | 조회수 | 8,104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210/view.do?seq=1436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5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입의료기기 외국 제조원 GMP 심사 세부운영 가이드라인'을 '수입 의료기기 제조소 GMP심사 세부운영 가이드라인(공무원지침서)'로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043-719-3804)
- 이전글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성능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알림
- 다음글 의료기기 임상시험 정보·동향 7월 3주(2019.7.13~201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