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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평가신청 안내

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평가신청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14-03-03 조회수 2,499
출처 -
원문링크 -
첨부파일

제      목 치과임츨란트 치료재료평가신청안내

담당부서 재료등재부

작 성  일 2014-02-26

 

 

우리원에서는 국정과제인 7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화를 검토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업체의 치료재료 평가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치료재료평가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 중 Abutment와 Fixture

나. 신청자: 신청대상을 취급하고 있는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다. 신청시 제출자료

  ⑴ 치료재료평가신청서

   - 치료재료평가신청서와 작성요령은 첨부1에 따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민원/행위․치료재료․약제평가신청/치료재료) 참고

  ⑵ 첨부서류

  ○ 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 사본

  ○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 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 구성 및 부품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

  ○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 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의 평가결과통보서

  ⑶ 기타 보완자료

  ○ 최근 3년(2011~2013년)간 연도별 판매금액, 판매량 및 거래처

    - 첨부2의 서식에 작성요망(EXCEL)

   - 근거자료(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자료)

라. 제출기한: 2014년 3월 10일까지

마.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관리실 재료등재부(문의: 705-6468)

  ※ 아울러,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상한금액 결정 시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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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개최 -

○ 일시 : 2014.3.5(수) 15시~

○ 장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지하강당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