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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1-28 조회수 1,344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5호, 2021.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로봇보조 보행치료기 관련 장비 대분류 신설

 

시행일 : 2022.2.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