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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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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04 | 조회수 | 1,264 |
첨부파일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 202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 시행일 : 2022년 2월 15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7, 2668, 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