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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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7 | 조회수 | 1,15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9호, 2021.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시행일 :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 단, 별지 1, 별지 4, 별지 7의 개정 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34,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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