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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1-27 조회수 1,068

[안내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11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추가적인 규정 및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11,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추가적인 규정 및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조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추가 (안 제2조의2)

부령에서 추가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관리기관, 치매안심병원,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시설, 재활의료기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규정함.


 

. 책임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계획 수립 (안 제13조의2, 13조의3)

지정 조건, 지정 절차, 전담 조직 운영, 계획 및 시행결과 제출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 수정() 수정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전자우편 : ye1109@korea.kr

- 팩스 : 044-202-3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3,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